/사진=이미지투데이
#직장인 A씨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초등학교 등교수업이 중단돼 두 아이를 '초등돌봄교실'에 보냈다. 학원이 문을 닫아 사교육비 지출은 줄었지만 온라인 강의 등 비대면 교육에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교육비를 줄이기 어려운 상황. 돌봄교실과 온라인 교육비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직장인의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공제금액을 늘리기 위해선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제도다. 세금을 계산한 후 일정 금액을 깎아준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이 있다. 

여기서 특별세액공제 중에 교육비는 직장인 부모가 공제항목을 살펴봐야 한다. 교육비는 근로자가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교육비를 지급했을 때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빼준다. 


구체적으로 일반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로 나뉘며 본공제대상자(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중 소득요건은 적용되지만 나이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직계존속의 경우엔 장애인만 공제대상이 된다.

소득이 없는 자녀가 대학생이라면 기본공제(인적공제 150만원)은 적용되지 않지만 그 자녀의 대학교 학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취학 전 아동 1명당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다. 공제대상은 보육비용, 유치원비, 방과 후 수업(돌봄교실)료 등이 포함된다. 초·중·고교생 1명당 공제한도도 300만원으로 같다.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50만원 이내), 현장 체험학습비(30만원 한도) 등이 교제 대상이 된다. 온라인 교육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학생은 1명당 9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되며 대학생원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자 본인의 경우엔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원훈련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을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기에 유의해야 한다.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보육료납부영수증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수강료)납입영수증 ▲국외교육비납입영수증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영수증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 영수증 등이다. 

특히 유치원비 등 대부분의 교육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지출처에서 발행한 영수증 등을 직접 챙겨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