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상공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띄운 설악산케이블카 행정심판 기각 촉구 메시지가 적힌 애드벌룬이 떠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부동의 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심리를 시작한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제공) 2020.12.29/뉴스1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지난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으로 사실상 좌초된 것으로 여겨졌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설악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관련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강원도 양양군이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위원들은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후 원주지방환경청장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의견 통보가 위법·부당하다고 최종 결정했다.


양양군을 비롯한 영동 북부권 주민들의 숙원인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지난 2015년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승인과 2017년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으며 탄력을 받았으나, 지난해 9월 환경부가 환경파괴 우려 등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려 다시 제동이 걸렸다.

그러자 강원도와 양양군은 이 같은 '부동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청구 1년 만에 결론이 나온 것이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사업은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등의 절차를 거쳐 국립공원위원회의 국립공원계획변경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자연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


또 국립공원계획변경 시 입지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했는데도, 원주지방환경청이 전략영향평가 검토 기준에 해당하는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이 부적절하다는 전제로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은 관련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동물상·식물상 등에 대해 추가로 보완 기회를 줄 수 있었는데도 바로 부동의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임규홍 중앙행심위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이번 결정으로 원주지방환경청은 지체없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청구자인 환경부는 이의제기 권한이 없어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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