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모친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게 받은 지분에 대한 증여세 2962억원을 5년간 분할 납부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마트와 신세계는 공시를 통해 "정 부회장이 보유 주식 140만주(5.02%)를 분당세무서에, 정 총괄사장이 보유 주식 50만주(5.08%)를 용산세무서에 각각 납세담보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이날 종가를 기준으로 각각 2107억원, 1172억5000만원 규모다.
이 회장은 지난 9월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를,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했다. 정 부회장의 증여세는 1917억원, 정 총괄사장의 증여세는 1045억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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