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30일 오후 논평에서 "앞으로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공동체의 가치를 파괴하려는 극우세력에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신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국민적 상식으로는 도전히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라며 "전 목사는 실정법을 위반하고 허위사실로 국민을 선동했다. 종교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극우 정치인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전 목사의 극우적 언동에 면죄부를 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막무가내식 허위사실 유포와 표현의 자유는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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