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경찰이 지난 7월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 9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내 집회 제한 고시'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등의 사용을 전면 불허했고 서울시청 광장과 인근 지역에서의 집회 등을 금지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이후 7월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시청 앞 광장에 박 시장을 추모하는 시민분향소를 설치하자 이를 두고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신문고에는 장례를 주관한 서정협 권한대행과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을 포함한 서울시 공무원 등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찰은 같은 내용의 고발 2건과 진정 3건을 접수하고 사건을 수사해 왔다. 또 보건복지부, 법제처, 질병관리청에서 유권해석을 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분향소가 위법이 되려면 올해 2월 발령된 서울시 고시에 위반이 돼야 하는데, 분향소는 서울에서 금지한 집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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