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12.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검사의 불기소 결정문 등에 변호인의 신상을 적어 전관 특혜를 방지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 될 예정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원 서명을 받아 발의를 추진한다.

법안에 따르면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불기소 결정서와 고소·고발인에게 통지하는 불기소 이유 통지문에 처분검사의 직책과 성명, 피의자의 변호인의 소속과 이름을 적는 것을 의무화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잇따른 불기소처분에 전관의 부당한 영향력이 작용한 결과라는 국민의 의구심이 있다"며 "검찰이 해야 할 수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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