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월13일부터 시행한다. 앞으로는 주택 매매 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진=머니투데이
주택을 매매할 때 계약서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꼭 명시해야 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을 꾀하기 위한 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월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함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명시 ▲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업무정지 기준 개선 및 처분기준 명확화 등이다.

그동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 소지가 있었다. 앞으로는 주택 매매 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중개인은 다음 달 13일 이후 거래부터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첨부하고, 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더욱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된 업무정지 기준을 개선하고 처분기준도 명확화했다.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업무정지 기준에 착오나 단순 실수 시 가중·감경 사유가 없고 '최근 1년 이내'로 돼 있어 기준시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명확히 해 국민편의를 조성하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