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12일 열린 ‘신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키코 배상과 관련해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데다 이미 법률적으로 종결된 사안에 대해 번복을 하면 대한민국 금융사의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키코 피해기업인 일성하이스코는 2004년부터 4년간 연평균 8억원씩 이익을 본 회사”라며 “당기순이익 중 키코로 인한 수익이 2007년 42%에 달할 정도로 이 기업은 제조업인지 금융업인지 모를 정도로 키코 이익에 의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