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정계브리핑에서 "외교경로를 통해 측량선 조사는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이뤄진 만큼 한국 측의 조사 중단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해상보안청은 "11일 오전 3시25분쯤 나가사키현 고토열도 메시마 서쪽 약 140㎞거리 해상에서 해양조사 활동을 하던 보안청 측량선 '쇼요'를 상대로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이 조사 중단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한국 해경선은 오전과 오후에 모두 2척이 해당 해역에 출동했고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과 11시간가량 대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 선박이 대치한 곳은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을 통해 남해상에 설정된 한일 중간수역(양국 EEZ가 겹치는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측량선 '쇼요'가 한국 해경선으로부터 "한국 해역에서 과학적 조사를 하려면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무선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에도 일본 정부는 이 수역에 보낸 자국 측량선이 한국 해경선으로부터 조사 중단을 요구 받자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한 적이 있다.
신한일어업협정에 따르면 한일 중간수역에선 양국이 상대국 국민과 어선에 대해 자국 법령을 적용하지 않으며 어업자원은 양국이 공동으로 보존·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한국 정부는 한일 중간수역이 공해와 같은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양국 사이의 중간선을 기점으로 일본에 가까운 해역은 자국 EEZ(배타적 경제수역)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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