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우선 양성 판정에 따라 확진자 정보를 보건소에 통지했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동료 직원들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온 상태지만 밀접접촉자로 분리해 14일 동안 자가 격리 조치했다. 사무실은 일시 폐쇄했으며 소독 등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한편, 경기도는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13일부터 19일까지 도와 공공기관 일반직ㆍ공무직 등 모든 직종 근무자 총 1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다음 주인 18일과 19일 양일간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북부청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전 직원에 대한 선제 검사로 감염자를 빠르게 찾을 수 있었다”면서 “도민 여러분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선제적 검사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