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지난 14일 이스타항공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접수하고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재산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조치다. 또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 압류 등 강제집행을 전면금지하는 조치다.
이스타항공은 이번 기업회생 절차 신청의 이유로 ▲사드 및 일본 불매운동 ▲코로나19로 인한 여객감소 ▲저비용항공사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운임료 하락 및 수익률 악화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 ▲호황기에 체결한 리스료 부채 등을 꼽았다.
법원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상거래채권에 대한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며 "상거래채권자 등 채무자의 협력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거래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M&A 절차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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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설립 13년만에 기업 존폐 기로 ━
지난 2007년 설립된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2월부터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을 추진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각이 불발됐다. 이후 새로운 인수 대상자를 물색하며 호남 중견기업에 재매각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불발됐다.인수 의향을 보인 기업들은 이스타항공이 1700억원 규모의 각종 부채와 노사 갈등 등이 남아 있어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회생 절차를 통한 재매각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 셈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5월 기준 이스타항공의 자산은 550억원 상당인 반면 부채는 약 2564억원에 이른다. 2019년 500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했던 이스타항공의 지난해 매출은 904억원대로 쪼그라들었다.
경영난이 심각해진 이스타항공은 직원 605명을 정리해고하고 250억원 규모의 임금도 체불하면서 노사갈등은 더욱 확대됐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본사의 임대료도 내지 못해 김포공항 국내선 지점으로 본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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