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할 경우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사회적기업에 업체당 2명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다만 유급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업체는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비사회적기업은 업체당 1명 한도로 최대 2년간 지원받게 된다.
1인당 지원금은 월200~250만원이다. 자부담 비율은 사회적기업의 경우 1년차 20%, 2년차 30%, 3년차 50%다. 예비사회적기업은 1년차 10%, 2년차 20%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펼친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펼친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기업 당 월 50명 이내이며, 해당사업 지원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4년간 지원받는다. 4대 보험 모두 가입시 근로자 1인당 월 18만3590원을 지원한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하면 자치구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지원한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박정환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의 자립 기반 조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위해 지난해 월평균 전문인력을 84명 지원하고 400여 명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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