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휴· 폐업 사업장 증가에 따라 임금체불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4대 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체불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한다.
아울러,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여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하는 한편,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도 실시한다.
한편, 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2020년 1월1일부터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기존의 최대 1800만원에서 최대 210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융자제도의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내려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을 집중 지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p 내린다.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 7000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이자율 인하: 신용․보증 3.7%→2.7%, 담보제공 2.2%→1.2%)한다.
또한, 체불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p 내린다.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이자율 인하: 2.5%→1.5%)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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