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해상보안청 산하 제10관할구역 해상보안본부는 "이날 오후 3시20분쯤 가고시마현 아마미오섬 서쪽 약 300㎞ 거리의 일본 EEZ 내에서 한국 쌍끌이어선이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조업한 사실을 초계기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상보안청은 이후 순시선 3척을 보내 해당 어선의 조업을 중단시키고 한국 국적의 선장 김모씨(47)를 어업주권법 위반(무허가 조업)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해당 어선에는 김모씨 외 한국인 선원 3명과 베트남인 선원 5명 등 모두 9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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