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부터 시작된 점검은 다음달 4일까지 도라지, 고사리, 곶감, 돔류, 즉석조리식품 등 제수용 품목과 갈비세트, 한과, 인삼, 굴비(조기),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과 같은 선물용 품목에 대한 원신지 표시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로 온라인 구매가 급증함에 따라 온·오프라인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우선 온라인으로 전자매체 모니터링을 한 뒤 오프라인 점검을 통해 거래질서를 바르게 확립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집중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지도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등 적발된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수산물의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설을 맞아 시민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안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정보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표시에 대한 홍보 및 단속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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