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식당 등 오프라인 매장 방문 시 수기로 남겨야 했던 휴대전화번호가 내달부터 개인 안심번호로 대체된다. 제2의 ‘이루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스타트업 관련 정보보안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 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도 추진한다.
먼저, 수기명부에 기재하는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불법 스팸 등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를 오는 2월부터 도입한다.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이뤄지는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는 기존 QR체크인 코드처럼 모바일 인증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으며, 최초 1회 발급으로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전반에서 수집된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해 방역당국·지자체를 대상으로 종합점검한다. 최근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증가한 ▲통신대리점(고객정보) ▲오픈마켓(판매자 계정) ▲배달 앱(주문정보) ▲택배(운송장) ▲인터넷 광고(행태정보) 등 생활밀착 5대 분야의 보호 실태도 선제적으로 확인한다.
최근 ‘이루다’ 사태와 같은 개인정보 이슈 해결과 신산업 불확실성 해소에도 나선다. 인공지능환경의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오는 3월 마련한다. 이 같은 신기술 개인정보보호 기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법제화 등 개인정보 이슈를 관계자와 함께 논의하는 ‘개인정보 공론화 포럼’(가칭)을 구성한다.
국민이 명확히 알고 동의할 수 있도록, 기업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적정성을 알기 쉽게 표시한 ‘신호등 표시제’ 도입도 추진한다. 기업 스스로 개인정보 수집·제공 정보를 투명하게 밝히도록 지원한다. 서비스 계약 체결·이행에 필수적인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도 수집·이용이 가능하도록 과도한 사전동의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개인정보위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기술 기반 개인정보보호 R&D 전략 로드맵(5개년)을 수립한다. 아울러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수도권과 비 수도권에 하나씩 운영하고, 가명·익명 처리 전문인재 450명을 양성한다. 스타트업 전용 컨설팅 창구 설치 등을 통해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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