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종로구 삼청동 공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제34차 목요대화를 개최한다.
이날 목요대화에는 정 총리를 비롯해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문승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등이 참석한다.
현재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로 발생한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국가 차원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고, 영업 손실보상의 제도화와 구체적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 필요로 재산권을 수용·사용·제한할 경우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당정은 헌법 정신에 따라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 총리는 손실보상제 제도화 논의 시작 단계에서 기재부와 마찰을 빚기도 했으나, 소급적용을 배제하고 재정 범위 내에서 집합금지, 영업 제한 등 행정명령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보건복지부 등 코로나19 방역부처로부터 화상으로 2021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당정이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에 정 총리도 지난 26일 홍남기·유은혜 부총리를 만나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은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 하에 검토하되,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의견을 세심히 살펴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목요대화에서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과 손실보상 관련 의견을 전달하고, 이우진·우석진 교수는 영업 손실보상의 정당성, 보상의 대상과 범위,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윤후덕 국회 기재위원장과 함께 손실보상에 대한 국회 논의사항을 공유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논의한다.
정 총리는 이날 대화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과 분석을 바탕으로, 재정 한도 내에서 사각지대 없이 영업 손실에 비례한 합리적인 보상방안이 신속히 제도화되도록 관계 부처에 당부할 예정이다.
제34차 목요대화는 28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총리실 페이스북, KTV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