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국제사법재판소(ICJ)는 3년 전 이란이 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ICJ에 재판권이 있다고 결정했다.
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압둘카위 아흐메드 유수프 ICJ 판사는 "이란이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ICJ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지난 2018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JCPOA) 탈퇴를 선언한 이후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제재를 재도입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책임을 물어줄 것을 ICJ에 요청했다.
당시 이란 정부는 미국의 제재 복원이 지난 1955년 양국 간에 체결된 '우호·경제협력 조약'(Treaty of Amity, Economic Relations and Consular Rights)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했었다.
이날 ICJ의 결정에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의 또다른 법적 승리"라고 환영했다.
AFP통신은 다만 이란-미국의 제재 관련 분쟁에 대한 ICJ의 최종 판결이 실제 나오기까지 수개월, 길게는 수년까지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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