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의결한 것은 국회의 의무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 판사가 다른 법관의 재판 독립성을 해친 일을 법원 스스로 헌법 위반으로 판단, 법관 대표 회의는 탄핵 소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법관 길들이기'라고 비판한 야당을 향해서는 "위헌적 행위로 탄핵 소추의 필요성까지 제기된 법관을 두둔해 어떤 사법부를 만들려 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정사상 첫 판사 탄핵 소추가 사법의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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