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의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이 기존에는 정관으로 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으로 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신협법은 그동안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 등을 신협 내부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을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해 12월 신협 임원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을 총리령(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내용의 신협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시행세칙 개정안을 살펴보면 선거벽보 부착과 관련해 벽보 1종을 작성해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벽보 부착은 제출 마감일 후 2일까지 건물이나 게시판에 부착하도록 했다.
선거공보도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5일까지, 중앙회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7일까지 선거공보를 발송해야 한다.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 연설순서는 추첨으로 정하며 연설시간은 30분 내에서 균등하게 배정받아야 한다.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는 전화나 문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나 명함 배부 역시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을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해 12월 신협 임원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을 총리령(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내용의 신협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시행세칙 개정안을 살펴보면 선거벽보 부착과 관련해 벽보 1종을 작성해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벽보 부착은 제출 마감일 후 2일까지 건물이나 게시판에 부착하도록 했다.
선거공보도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5일까지, 중앙회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7일까지 선거공보를 발송해야 한다.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 연설순서는 추첨으로 정하며 연설시간은 30분 내에서 균등하게 배정받아야 한다.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는 전화나 문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나 명함 배부 역시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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