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현지시각) 상원에서 트럼프에 대한 탄핵 심판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가 표결에 부쳐졌고 합헌 56표, 위헌 44표로 합헌이 결정됐다. 합헌 56표 가운데 공화당 의원 6명이 포함돼 있다. 이로써 탄핵 심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표결에 앞서 탄핵 심판 절차는 9일 오후 1시 정각 개시됐다. 민주당은 탄핵심판이 개시되자마자 지난달 6일 발생한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증거 자료로 내보였다. 이 영상에는 지난달 6일 트럼프 대통령이 의사당 인근 집회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지옥에 온 것처럼 싸우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온다.
하원의 탄핵소추위원단 수장인 민주당의 제이미 래스킨 하원의원은 "이게 탄핵 사유가 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이것이 미국의 미래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변호인단 측의 브루스 캐스터 변호사는 의회 난동 사건은 강력히 비난받을 만한 사안이긴 하지만 그 책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닌 "소규모 범죄자 그룹에 있다"고 주장했다.
약 4시간에 걸친 공방 끝에 상원은 탄핵심판의 합헌 여부를 묻는 표결을 열고 56대 44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6명이 합헌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는 검사 역할을 맡게 될 민주당 소속의 하원 탄핵소추위원과 트럼프 변호인 사이의 공방이 펼쳐질 예정이다. 양측은 각각 16시간의 변론 기회를 얻어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탄핵심판은 일주일을 넘기지 않고 속전속결로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로선 탄핵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유죄 판결을 위해선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최소 3분의2인 67명이 찬성해야 한다. 즉 민주·공화당이 각각 50석으로 양분된 상황에서 공화당의 표 최소 17표가 이탈해야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합헌 여부 표결에서 공화당 이탈표가 6표에 그쳤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자체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공화당 의원 44명이 트럼프의 유죄를 인정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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