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가 법원의 허가 없이 시민을 체포할 수 없도록 명시한 시민 보호법의 효력을 중단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13일(현지시간) ‘개인 자유와 안보를 위한 시민 보호법’ 제5·7·8조의 효력을 중단하기로 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시민을 24시간 이상 구금하거나 개인의 거주지나 사적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민 불복종 시위’는 전날까지 8일째 이어져왔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 12일 “지난 1일 쿠데타 이후 공무원, 승려 등 350명 이상이 체포됐으며 이들 대부분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얀마 정치범지원연합은 성명에서 “쿠데타 이후 최소 326명이 체포됐고 이들 중 303명은 여전히 구금된 상태”라며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이 어떤 혐의로 어디로 끌려갔는지 또한 그들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이끄는 군부는 지난 1일 쿠데타를 일으키고 수지 고문이 이끄는 문민정부를 무너뜨렸다. 군부는 앞으로 1년 동안의 긴급 사태를 선언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13일(현지시간) ‘개인 자유와 안보를 위한 시민 보호법’ 제5·7·8조의 효력을 중단하기로 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시민을 24시간 이상 구금하거나 개인의 거주지나 사적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민 불복종 시위’는 전날까지 8일째 이어져왔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 12일 “지난 1일 쿠데타 이후 공무원, 승려 등 350명 이상이 체포됐으며 이들 대부분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얀마 정치범지원연합은 성명에서 “쿠데타 이후 최소 326명이 체포됐고 이들 중 303명은 여전히 구금된 상태”라며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이 어떤 혐의로 어디로 끌려갔는지 또한 그들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이끄는 군부는 지난 1일 쿠데타를 일으키고 수지 고문이 이끄는 문민정부를 무너뜨렸다. 군부는 앞으로 1년 동안의 긴급 사태를 선언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