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격을 상실한 뒤에도 수차례에 걸쳐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전아연) 명의를 사용해 발전기금 등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광주시지부장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 현)는 최근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아연 광주시지부 한모씨에 대해 1심 벌금 100만원보다 많은 200만원을 선고했다.
한 전 지부장은 업무방해 및 회비미납으로 2018년 3월 13일 자격을 상실했으나 수차례에 걸쳐 전아연 광주시지부 명의를 사용해 발전기금 등을 요구한 혐의다.
한 전 지부장은 또 지부장자격 상실 이후에도 전아연 광주시지부장 자격모용사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와 2018년 8월 전아연 중앙회로부터 새롭게 임명된 전아연 광주시지부장 대행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광주시지부 관계자는 "반성과 성찰하는 모습으로 재탄생하는 광주시지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번 법원판결로 더욱더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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