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각) 개인정보보호법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영장 없이 사유지에 들어가 수색, 증거물 압수, 체포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통신사에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서한 열람 및 검색, 압수, 파기도 할 수 있다.
이와라디와 미얀마타임스 등 미얀마 영자 매체는 이에 따라 현지에서 미얀마가 완전한 군부 통치 아래에 놓이고 법원의 승인 없이도 누구나 24시간 이상 구금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군부는 시민들이 정부에 투숙객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마을 행정법' 조항도 복원했다. 이 조항은 앞서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군부의 반대에도 폐지했던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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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행동 감행하나… 인터넷 연결 끊기고 영장 없는 체포 허용━
15일(현지시각) 영국 언론 가디언은 미얀마 내 인사들과 이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고 미국 매체 AP통신은 미얀마 교통통신부가 현지 휴대전화 서비스업체에 이날 오전 1~9시까지 인터넷 연결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고 전했다. 미얀마에서 인터넷은 이날 오전 9시 이후 복구됐다. 쿠데타 항의 시위가 미얀마 전역에서 계속되고 공무원들의 업무 복귀 거부 사태가 이어지자 군부가 강경 대응에 나서려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미얀마 주재 미국 대사관은 자국민에게 군부의 군사행동 가능성을 경고하며 자택 대기를 명령, 15일 오전 1~9시까지 통신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연합(EU)과 영국, 캐나다 등 서방 11개국 대사관은 이날 "합법적인 정부의 전복에 항의하는 시위대와 민간인에 대한 폭력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미얀마 국민을 지지한다. 전 세계가 (미얀마를) 지켜보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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