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경제사범 전담팀은 지난 15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사실을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은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 승인을 신청하면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이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가 심의한 뒤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제한이 해제될 수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지난달 18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과 특검 측이 모두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 부회장은 기소된 지 3년 11개월 만에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