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니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 또한 감염병예방법에 마련돼야 한다는 것.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정)은 "복지부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해놓고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해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구체적인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은 세부적으로 논의하더라도 모법인 감염병예방법에 선행적인 내용이 담겨야 방역당국으로서 책임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단원구갑)도 "헌법 제23조제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돼있다"며 "제한과 보상은 한 세트"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적인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보상은 다른 말로 하면 방역대책"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의 이 같은 요구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보상의 법률적 근거를 감염병예방법에 두기 보다는 어느 부서에서 맡을지 아니면 특별법 형태로 갈 것인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권 장관은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에 대한)법률적 근거를 담기보다는 다른 부처에서 하는 게 적절하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 산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