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는 회삿돈을 빼돌려 10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최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최 회장)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피의자가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으며 범죄의 규모 및 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3시간40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최 회장 측은 영장실질심사 뒤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만 반복한 채 준비된 차량을 타고 떠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은 지난 15일 최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네트웍스와 SKC 등을 경영하며 회삿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회장이 거주한 워커힐 호텔 빌라의 임대료 일부도 회삿돈으로 납부됐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검찰 수사는 지난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이 SK 네트웍스를 둘러싼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장기간 계좌 추적 끝에 지난해 10월 SK네트웍스와 SKC 본사, SK텔레시스, 최 회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회사 임직원들을 불러 최 회장의 비자금 조성 지시 여부를 확인했다.
지난달 7일에는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2시간 넘게 조사한 바 있다.
최 회장은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선경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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