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피해자 최우선 보호의 원칙 아래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받게 된 학생선수는 조치사항에 따라 훈련 및 대회 참가 등 일정 기간 학교운동부 활동이 제한되며, 제8호(전학) 조치를 받은 중·고등학생은 체육특기자 자격을 잃게 된다.
특히 중학교에서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선수들은 고등학교 입학 시 체육특기자 자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폭력·성폭력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학생선수 기숙사를 학생선수가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기숙사로 탈바꿈하기 위해 운영 규정을 전면 재정비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정하고 행복한 서울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 더 이상 학교운동부 내 폭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에 발표되는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새로운 학교운동부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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