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의무설치 시설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법으로 추진된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충전 시설 의무 설치 대상'으로만 한정했던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주차 단속 대상을 '모든 충전 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기존 현행법(시·도지사)에 더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써 단속의 효율성과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은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시설 내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구역이 소수에 불과하단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의원은 "현행법으론 단속 대상 충전시설이 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 한정돼 있어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근거들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촉진과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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