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는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5일 내려진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A씨가 "형법 제307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2017년 8월 반려견의 치료를 받은 후 병원에서 부당한 진료로 반려견이 불필요한 수술을 하고 실명위기까지 겪게 됐다고 생각하게 됐다.


A씨는 수의사의 잘못된 진료행위를 SNS에 올리려다가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2017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측은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하는 것 자체는 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면 원칙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야 하고, 다만 사실의 적시가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게 오로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라는 점이 검사의 엄격한 증명에 의해 입증된다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 측은 "비록 진실한 사실의 적시라도 그로 인해 외부적 명예의 치명적 훼손은 가능하다"며 "공표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 성적 지향, 가정사 등 사생활인 경우, 이를 공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맞섰다.

헌재는 지난해 9월 공개변론을 진행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인지 여부를 놓고 각계 의견을 들었다.

공개변론에 참석한 김재중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적으로 민주국가에서는 진실을 말하는데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며 "만약 진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외부적 명예’, 즉 평판이나 세평이 있다면 이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몰라서 얻게 된 ‘허명(虛名)’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홍영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명예’는,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최소한의 자격"이라며 "개인의 명예가 완전히 상실된 상태라면 그의 반론은 영향력 있게 작용하기 어려우며 한번 침해된 명예는 회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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