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사진=조해진 의원실 제공.
앞으로 국립묘지 내에서 집회·시위·묘지훼손 등을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지난 26일 국립묘지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집회·시위·묘지훼손 등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립묘지는 공훈을 인정받은 호국영령들을 모신 곳으로, 국가의 성역(聖域)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이 정치적 이유로 국립묘지에서 난동을 부리며 조화를 뽑고 오물을 투척하는 등의 퍼포먼스를 벌여 묘지를 훼손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사건이 빈번했다.


현행법상 경내에서 금지되는 행위로 '가무, 유흥, 그밖에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돼 있지만 집회·시위·묘지훼손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나 처벌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통제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국립묘지 경내의 평안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안장시설 및 그 부속물을 훼손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국립묘지 경내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집회·시위·묘지훼손 등을 포함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퇴거명령 및 강제 퇴거조치를 할 수 있으며, 금지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조항을 신설했다.

조 의원은 "현충원이 사실상 불법시위를 방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관리 미흡의 책임이 있다"면서 "일부 단체의 회원들이 말하는 망인(亡人)의 역사적 공적에 대한 평가는 자유지만 묘를 짓밟고 오물을 뿌리는 등의 시위로 호국 영령들의 안식을 훼손하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영예를 선양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라며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치는 비상식적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기현, 박대출, 박완수, 서일준, 윤주경, 윤한홍, 조수진, 황보승희, 허은아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