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스위스중앙은행과 맺은 통화스와프 계약을 5년 연장했다고 밝혔다./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스위스중앙은행과 맺은 통화스와프 계약을 5년 연장했다고 밝혔다. 통화스와프란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두 나라 중앙은행 간 연장된 계약의 통화스와프 규모는 11조2000억원(100억 스위스프랑)으로 기존과 동일하며 유효기간은 2026년 3월1일까지다.

이번 연장계약에선 2021년 3월1일 만료되는 기존 계약보다 목적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계약기간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양국간 금융협력 강화에 더해 금융시장 기능 활성화가 목적에 포함됐고 기존 3년이었던 계약기간도 5년으로 늘었다.

스위스는 무제한·무기한 상설 통화스와프 네트워크에 속한 6개 기축통화국의 하나다. 이번 갱신으로 금융위기 때 활용가능한 한국의 외환부문 안전판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한국은 현재 스위스 외 미국, 중국,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네시아, 캐나다 등 총 8개국과 양자간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다. 이밖에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 체제를 통해서도 384억달러를 인출할 수 있는 다자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다.

한도 미정인 캐나다를 제외한 7개국 및 다자간 계약을 포함한 스와프 한도 금액은 1962억달러 상당이다. 만기가 도래하는 통화스와프는 올해 9월 미국 600억달러, 내년 4월 아랍에미리트 54억달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