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A씨(43)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23분과 4시27분 두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두번의 허위신고 모두 공중전화를 통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사용한 공중전화가 설치된 곳으로 출동해 지문 감식을 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추적에 나섰다.
결국 경찰은 추적 끝에 이날 오전 A씨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공중전화에서 400여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