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최근 한 언론에서 보도한 법원의 수의계약 사례를 언급하며 "법원과 법원 부속기관 81곳의 수의계약 비중이 전체예산의 절반이 넘는 56.8%나 됐다"며 "부정부패의 가능성들을 막을 방법을 다 같이 고민하고 조금씩 실행하는 것이 공직사회 개혁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 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최근 한 언론에서 보도한 법원의 수의계약 사례를 언급하며 "법원과 법원 부속기관 81곳의 수의계약 비중이 전체예산의 절반이 넘는 56.8%나 됐다"며 "부정부패의 가능성들을 막을 방법을 다같이 고민하고 조금씩 실행하는 것이 공직사회 개혁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소속 공무원의 일가족 업체에 계약 몰아주기 등 부정을 저지르기 위해 동원한 수법이 놀라웠다"고 전하며, "사실상 같은 업체인 1,2위 업체에 몰아준 것만 해도 무려 70억원 가까이 됐다. 경쟁 입찰을 피하기 위한 구매계약 쪼개기(1억4850만원짜리 1건 → 4950만원짜리 3건)를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해당 보도에서는 법원의 가구 구매만 분석했지만, 가구 구매 이외의 다른 계약들에서도 유사한 행태가 있었을 거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수의계약은 공직자 개인이 부당이익을 취할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비리의 온상이 되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권한 속에서 부당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사람의 욕심이 생기게 된다"며 수의계약 비리를 없애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정책을 설명했다.

도는 지난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방호복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간부가 수의계약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건이 발생한 뒤 23개 실·국별로 7명의 '수의계약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1인 대상 수의계약은 의뢰 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 지사는 "이렇게 하면 1인 대상 수의계약이 훨씬 까다롭기 때문에,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은 현재 g2b(나라장터)를 통해 공고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므로 발주부서에서 특정 계약상대를 지명할 수 없어 비리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된다"라고도 했다.

아울러 "2인 이상 견적 대상을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해 1인 견적을 줄이고, 동일업체 1인 견적 계약건수를 연 3차례로 제한했다. 이렇게 되면 특정업체에 몰아주기가 불가능해진다"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공직자들이 받는 월급은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오고, 권한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에 청렴하고 공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개인의 자질도 중요하지만, 조달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공직자 개인이 견제없는 과도한 권한을 갖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국민의 세금을 보호하는 일이자 공직자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