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9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사진=은행연합회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라임사태와 관련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권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금융권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높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 CEO에 징계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CEO들에게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해 불완전 판매를 유발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회장은 지난 9일 취임 100일을 맞아 비대면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은행 대표를 감독자로 징계하는 사례는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실상 결과적 책임만 요구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내부 통제 미흡을 이유로 은행장에게 징계를 추진하는 데 대해 은행권의 우려가 크다"며 "감독당국의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 입장인 명확성이라는 원칙과 거리가 있어 보이며,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사가 충분히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징계를 추진할 때) 관련 규정 또는 법규 문헌이 충실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감독행정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상호 소통하는 감독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규제·규율 마련해야"
김 회장은 은행과 빅테크 경쟁에서 불거진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김 회장은 "핀테크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취지를 고려할 때 규제 마련 시 빅테크와 핀테크를 구분해서 영향력이 큰 빅테크에 대해서는 철저한 영업 규율 마련이 필요해보인다"며 "더구나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빅테크, 핀테크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은행권은 금융상품을 직접 설계하고 판매하는 상품공급자인 만큼 고객에게 1대1 맞춤형 상품을 공급할 수 있고 금융시장을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역할도 빅테크·핀테크보다 더 잘 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금융데이터 뿐 아니라 비금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비교적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도 대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취임 100일 소회에 대해 "많은 분들과 의견을 나누려고 노력했다"고 밝히며 올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준비와 실물경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올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준비와 실물경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소비자 보호법상 준수사항들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는 한편 약관, 상품설명서 표준안, 청약철회권 처리 방안 같은 '공동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김 회장은 임기 내 완화하고 싶은 은행권 규제는 '종합 자산관리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꼽았다. 그는 "은행의 신탁, 일임 업무, 파생결합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국민의 자산 관리를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