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대물 납부토록 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지난해 말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 사진=머니투데이 김휘선 기자 hwijpg@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개인 소장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대물 납부토록 해달라는 요구가 각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술계에서도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예술 작품은 가치판단이 불가능한 영역이어서 상속세로 내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세수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지난해 말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토론회를 갖는 등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아직까지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상속세, 과연 문화재·미술품으로 내도 될까요?
[관련 링크 : https://moneys.mt.co.kr/mwPoll.html]
1. 적절한 평가를 통해 대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매각비나 보관비, 세수 감소 등의 문제로 물납제는 안된다
3.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
4. 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