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예술 작품은 가치판단이 불가능한 영역이어서 상속세로 내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세수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지난해 말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토론회를 갖는 등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아직까지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상속세, 과연 문화재·미술품으로 내도 될까요?
[관련 링크 : https://moneys.mt.co.kr/mwPoll.html]
1. 적절한 평가를 통해 대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매각비나 보관비, 세수 감소 등의 문제로 물납제는 안된다
3.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
4. 잘 모르겠다
1. 적절한 평가를 통해 대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매각비나 보관비, 세수 감소 등의 문제로 물납제는 안된다
3.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
4.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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