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임대물량 감소, 계약갱신요구권 청구 등으로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전문가들의 도움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
서울 용산구는 이달부터 ‘마을공인중개사’를 23곳 지정·운영한다. 부동산 임대차 관련 임대·임차인들의 고충,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정업체들은 사무실 내외부에 마을공인중개사 지정판 및 지정증을 붙이고 주민들을 맞는다. ▲임대차 관련 분쟁(건축물 하자보수, 보증금 반환)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 청구권, 임대료 상한제) ▲부동산 계약 및 거래동향 등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무료로 안내해 주기로 했다.
서비스 이용 가능시간은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다. 방문 시에는 전화로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다. 업체별 위치, 전화번호는 구 홈페이지 종합민원-분야별민원-부동산민원-마을공인중개사 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용산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모두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재능기부로 이뤄진다”며 “추후 우수 업체를 선발, 구청장 표창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저소득층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에 이어 마을공인중개사를 지정·운영한다”며 “참여 업체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주민들의 편익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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