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원자력 공장에서 운송 업무를 하던 운송업체 직원이 100톤 무게의 부품에 깔려 숨졌다.
10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9시40분쯤 경남 창원에 있는 두산중공업 원자력 공장 4구획에서 운송업체 화물 기사 A씨(45)는 원자로 설비 부품을 크레인으로 이용해 옮기다 부품에 깔렸다.
A씨는 발견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미끄럼 방지 나무 깔판을 이동시키기 위해 상체를 부품과 트레일러 사이에 넣었다가 부품이 움직이는 바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청은 A씨와 신호수, 크레인 기사 등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창원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원자력 공장 4구획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두산중공업이 작업 구역 내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만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라며 "중량물 취급 작업장 전체에 작업 중지 범위를 확대하고 철저한 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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