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군에 따르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준공시점 토지소유자가 되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시행자가 전원주택 부지를 준공 전 허가권 승계 및 소유권 이전 후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고 한다.?
개발부담금은 지가 상승과 토지 투기 등에 따른 난개발, 개발이익 사유화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이익 가운데 일정 비율을 환수하는 제도로,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은 990㎡ 이상, 비도시지역(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은 1650㎡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에 대해 부과하며, 연접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합산 면적이 부과대상 규모가 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전원주택 부지 등 허가권 승계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또한 승계되므로 개발부담금 납부승계에 관한 별도 약정을 체결하는게 필요하다”며, “개발부담금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반드시 확인하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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