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현지시각)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외교부는 한국·호주·뉴질랜드·이스라엘·일본·영국·싱가포르 등 7개국에 대한 출입국 조건을 12일부터 완화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프랑스는 지난 1월31일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국경을 폐쇄했다.
장밥티스트 르무안 프랑스 관광장관은 이들 국가의 건강 상황이 개선돼 완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프랑스에서도 널리 퍼졌기 때문에 영국도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됐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들 국가에서 프랑스로 입국할 때는 여행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날 프랑스 외교부는 여행을 정당화 할 만한 '긴급한 사유'도 추가했다. 내용은 ▲부부 중 한 명만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프랑스 밖에 가족이 있는 미성년 학생 ▲외국에 자녀를 둔 부부 ▲프랑스에서 시험을 치르는 학생 등이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사망 현황을 집계하는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날 현재 프랑스의 누적 확진자 수는 399만331명, 사망자는 8만983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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