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국회의원/사진=정동만국회의원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정기적 조사 및 결과 공개, 정기적 교육, 처벌 강화 규정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정동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기장군)은 ‘LH 투기방지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LH는 토지의 취득·개발·공급, 도시개발과 주택공급 등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공공기관으로 국민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를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LH공사의 임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토지개발 등 미공개정보를 임의로 활용해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민적 공분을 사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금까지 LH공사는 각종 개발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으로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나 별도의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직원들의 투기를 능동적으로 감시할 시스템이 전무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정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국민들이 절망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미공개정보 활용을 통한 부동산 거래 및 정보유출을 차단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