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을 들러싼 논란이 연일 뜨겁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투기 근절법'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과 같은 사건을 막기 위해 공직자는 업무 관련성이 없어도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시 처벌 수위를 높힌 공직자 투기방지법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같은 공직자 땅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진 의원과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3법 개정안이다.
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법 적용 대상을 '업무 관련성이 없어도 정보를 이용한 자'로 넓혔다. 처벌 수위도 최대 징역 7년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기존 공공주택특별법과 LH법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 직원들이 부동산 미공개 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을 '업무 처리 중 알게된 자'로 넓혔다. 정보를 간접적으로 전달받은 직원이라도 이법이 통과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조 의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 이상의 임직원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시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은 몰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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