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 더플러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후보 단일화 TV토론회에 앞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2021.3.16/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최동현 기자,김유승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는 16일 자신의 처가가 소유했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과 관련,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는데 제가 관여했거나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면 저는 바로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KNK더플러스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토론회'에서 이른바 '내곡동 땅'에 대한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오 후보는 "저는 당시 현직 시장이었지만, (보금자리 지정) 절차를 전혀 몰랐다"며 "제가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을 지시했거나 제게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는 분이 계신다면 바로 양심선언을 해 달라. 그렇다면 바로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당시 (처가가 소유했던) 땅을 빼고는 일대를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내곡동 땅은) 속수무책으로 수용될 수밖에 없었다"며 "당시 그 땅의 시가는 평당 317만원인데 보상가는 270만원으로 훨씬 낮았다. 하지만 저희 처가에서는 저항하지 않고 수용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내곡동 땅은 처가가 투기하려고 산 게 아니고 애초 (처가 측) 조상 때부터 갖고 있던 땅인데 1970년에 장인이 돌아가시면서 (처가) 상속받았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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