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는 오는 23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점심시간(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정차 단속 유예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단속유예 시간에도 교차로, 소방시설,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 흐름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는 단속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불법주정차 단속을 사전에 알려 반복적인 단속을 방지하고 질서 있는 주정차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가입자는 현재 약 18만 명에 달하며 기존에는 북구청 홈페이지 또는 서면을 통해 가입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최근 QR코드와 URL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점심시간에 주차할 경우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흐름을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며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과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점심시간에 주차할 경우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흐름을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며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과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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