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로고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불법으로 규정한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에 항소했다고 로이터통신이 WTO 관계자를 인용해 19일 보도했다.
해당 관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2년과 2016년 미국 상무부가 각각 한국산 변압기와 철강제품에 부과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다.

한국은 미국 당국이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불리한 가용정보'(AFA) 조항에 대해 부당하다며 2018년 2월 WTO에 제소했다.


AFA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시 미국 상무부가 조사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무시하고, 기업에 불리한 정보를 활용해 자의적으로 고율 관세를 산정하는 조사기법이다.

지난 1월 WTO 패널은 미국 측 조치 8건 모두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세부적으로는 한국 측이 총 37개 쟁점에서 승소하고, 미국은 3개 쟁점에서만 승소했다.

로이터는 WTO에서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의 기능이 판사 역할을 하는 상소 위원의 부족으로 현재 정지된 상태여서 이번 항소 절차는 당분간 '법적 미궁'(legal limbo)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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