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문씨는 유엔 제재에 따라 북한으로의 송출이 금지된 물품들(술, 시계 등)을 북한에 공급하고 불법 반출을 위한 허위문서를 만들어 자금 세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해당 혐의를 모두 부인 중이다.
문씨에 대한 체포 영장은 지난 2019년 5월 워싱턴 DC 연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됐다. 같은달 문씨는 말레이시아 당국으로부터 체포돼 그해 12월 미국으로의 인도가 승인됐다.
이에 문씨는 미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의 변호인단도 "정치적인 동기가 있다.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때문에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P는 지난 9일 말레이시아 최고법원이 문씨의 이러한 주장을 기각하고 미국으로의 송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말레이시아의 이러한 결정에 반발해 지난 19일 말레이시아와의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했다.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 역시 북한 대사관 직원과 가족들에게 48시간 이내에 떠날 것을 주문했다. 주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 직원과 가족 33명은 21일 말레이시아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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