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쌍용차는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에 대해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감사의견 거절 사유는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 등이 꼽힌다.
감사의견은 회계법인이 회사의 재무제표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감사해 그 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상장회사는 사업보고서에 반드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고 감사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감사의견에는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4가지가 있다. 한정의견과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세 가지를 통틀어 비적정의견이라고 부른다. 상장사는 비정적의견을 받을 시 매매거래가 바로 정지 된다. 때문에 쌍용차의 주식은 거래정지 상태다.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48조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인 경우 거래소가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폐지한다. 다만 정리매매 시작 전 감사인이 해당 사유가 해소됐음을 증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상장폐지가 유예된다.
거래소는 "쌍용차 주권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됨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며 "이의신청시한은 오는 4월13일"이라고 공시했다.
앞으로 쌍용차는 상장폐지 결정에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는 등 상장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하지만 주식거래가 정상화되기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상장폐지 결정→기업 이의제기→개선기간 부여라는 과정이 지루하게 반복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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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기대감' 쌍용차… 순매수하던 개미 어쩌나 ━
쌍용차는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를 피할 수 없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7일간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정리매매 기간이 투자자들에게 주어진다.
하루 최대 30% 가격제한폭을 둔 일반 주식시장과 달리 정리매매 기간에는 상한가와 하한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통상 상장폐지가 결정된 직전의 주가 대비 1/10 수준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이 기간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이익을 볼 가능성은 희박하다.
더욱이 청산 가치를 염두에 둔 막판 투기성 거래가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 또한 열려있어 이 기간 주식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물론 정리매매기간 주식을 팔지 못했다고 주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장외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가능하지만 상장폐지돼 퇴출된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거래가 어렵다.
지난해 12월15일 쌍용차는 JP모건, BNP파리바,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로부터 빌린 대출금 600억원을 연체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에 쌍용차는 "경영상황 악화로 상환자금이 부족해 해당 대출기관과의 만기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인들은 해당 공시일부터 쌍용차를 순매수하기 시작했다. 15일에는 3900만원 어치를 순매수하더니 16일(3억1600만원), 17일(5억6800만원), 18일(7억9300만원)에 이어 19일까지 5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보였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세계적 해운사로 성장하던 한진해운도 실적 악화와 과도한 부채로 상장폐지가 된 적이 있다. 투자시 반드시 실적을 확인하고 실적악화가 장기화될 것인지 파악해서 장기화 될 것이라면 기업이 보유한 현금은 많은지 체크해야 한다"며 "현금이 부족하면 그 기업은 대규모 적자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2017년 이후 매년 적자를 내고 있는 쌍용차는 작년 4494억원의 영업 손실을 내 적자 규모가 전년(2819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쌍용차의 작년 매출은 2조9502억원으로 전년 대비 18.6%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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