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언중위의 조정은 ▲1월 27일 방송된 '구리시청 3층엔 ‘시장’ 아빠, 2층엔 ‘군인’ 아들' ▲1월 29일 방송된 '구리시장, 측근 자식까지 채용... 음주운전 해도 무탈' ▲2월 19일 방송된 '구리시장 지인 건물에 전세 계약부터... 수상한 이전' 등 총 3건으로 언중위는 3월 23일과 26일 정오까지 SBS는 'SBS디지털뉴스랩' 홈페이지 초기화면 우측면에 반론보도문과 연결되는 링크를 48시간 고정으로 게재하고 해당 기사 하단에 게재하라고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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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홈페이지 등 5곳에 안 시장 측 입장 담은 반론보도문 게재━
이에 따라 SBS 측은 22일과 24일 뉴스 홈페이지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했다. 하지만 지난 1월28일 방송된 '구리시장, 3조 사업 앞두고 골프치고 고급식당에' 건은 양측 당사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됨에 따라 조정이 불성립됐다.
안승남 구리시장 측 변호인은 현재 경‧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오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SBS에 추후 보도 청구권을 행사해 결백을 밝힐 계획이다.
안승남 구리시장 측 변호인은 이번 조정은 SBS가 안승남 시장과 구리시 측의 입장과 사실확인을 충분히 취재하여 보도 내용에 반영치 않은 채 일방의 입장만을 선택적으로 담아 편파 보도한 것으로 SBS가 보도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던 점을 언론중재위원회가 확인하고 시정한 상징적 사례라 평가했다.
이어 안승남 시장은 “전체의 사실 중 일부만 부각시키는 이른바 선택적 편집으로 마치 대단한 특혜나 비리가 숨어있는 듯이 왜곡해 보도한 SBS에 대해 강한 유감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방송하지 않음으로 인해 구리시의 심각한 이미지 훼손과 시 행정의 신뢰성이 추락했다”며 “앞으로 시민 분열을 야기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어떠한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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