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법정 최고이자율을 현행 24%에서 20%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이자제한법' 관련 대통령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14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포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안 2건, '이자제한법'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3건,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하는 내용이고,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의 한도'를 각각 연 24%에서 20%로 조정하려는 것이다.
법정최고이자율을 20%까지 인하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사항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전에는 이자제한법상 이자제한율 상한은 25%였으며, 주로 서민이 이용하는 대부업 이자율 상한은 27.9%였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8년 2월 법정최고이자율을 24%로 1차로 인하한 바 있다. 이후 약 3년 만인 지난해 11월 당정은 지난해 11월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다시 인하하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초부터는 금융사를 통한 여신 최고금리가 20%로 제한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도 개정된다. 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지원을 효과적으로 계속하도록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 지역의 산업·경제 회복 정도 등을 평가해 최초 지정 기간을 포함한 총 5년의 범위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지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전날(29일)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이 발표된 만큼, 이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메시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전날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직접 주재하고 부동산 적폐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정부는 Δ부동산 투기·부패 발본색원 Δ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환골탈태 Δ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등의 목표 하에 예방·적발·처벌·환수 등 전 단계에 걸친 투기근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대 과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하는 등 관련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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