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는 성남시 조례(제2812호)에 의거, 청소년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교육, 인권, 환경, 행복 등 청소년 분야의 현안 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성남시의 청소년 정책기구이다.
행복의회에서 제안된 안건은 정책에 반영되어 성남시 조례로 제정되기도 하며(성남시조례-제3212호·제3007호), 청소년이 생활하는 환경 제반도 개선할 수 있다.
모집대상은 14세부터 18세의 성남시 거주 혹은 재학 중인 청소년이며, 4월 1일부터 4월 23일까지 1차 서류를 접수받는다.
한편, 현재 활동 중인 제5대 행복의회는 지난해 청소년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역구별 청소년 의원들이 임기 동안 TFT팀, 위원회 구성과 함께 상임위원회별 의제 도출, 연구, 심의 및 정책 제안 등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5월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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